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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일자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4-1202호(2024. 8. 6.)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일자리청년과 | 조회수 : 2,251회
영월군 일자리정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영월군 일자리정책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8. 6. ~ 8. 26.(20일간)
다. 예고방법: 영월군누리집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 참고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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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