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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4-1232호(2024. 8. 6.)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329회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8. 6. ~ 8. 31.(25일간)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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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