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등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지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8.6. ~ 2024.8.27.(21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등
4. 협조사항: 행정과(군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