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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동구 공고 제2024-30호(2024. 8. 6.)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2,336회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고기간: 2024. 8. 6. ~ 8. 27.[21일간]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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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