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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09호(2024. 8. 7.)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 조회수 : 2,542회
「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김종배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4. 8. 7. ~ 8. 16.
○ 방 법
   - 팩스 : 032) 440-8763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 gyrinki@korea.kr
   - 문의 : 032) 440-6274 (담당자 : 박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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