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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4-1236호(2024. 8. 8.)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 조회수 : 2,45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4. 8. 8.(목) ~ 2024. 8. 28.(수) [20일간]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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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