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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1304호(2024. 8. 8.)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1,883회
「고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정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고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안
2. 예고기간: 2024. 8. 8. ~ 8. 28.(20일간)
3. 예고방법: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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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