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항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을 폐지함에 있어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8. 27.(화)까지 포항시청(여성가족과)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8. 7. ~ 8. 27.(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