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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4-885호(2024. 8. 7.)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가정행복과 | 조회수 : 2,334회
「영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사항 : 「영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8. 7. ~ 2024. 8. 26.(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의견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붙임  「영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입법예고(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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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