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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제공 지원 조례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4-981호(2024. 8. 7.)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안전건설과 | 조회수 : 2,130회
「화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제공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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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