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 기간 : 2024. 8. 06. ~ 2024. 8. 25.(20일간)
3. 공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