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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4-1402호(2024. 8. 6.)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2,488회
「울진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8. 6. ~ 8. 26.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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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