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8. 6. ~ 2024. 8. 26. (20일간)
3. 예고방법 : 예산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