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제도 운영의 불균형 해소와 공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 삭제(안 제5조제2항제4호)
* (법§16②)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시 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나.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주민 공개 시기를 명확화(안 제7조제1항)
* (영§52②)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
다.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이‘기부채납일’이 아닌‘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개정(안 제17조)
* (법§21?)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로 규정
라. 다른 법령 및 조례·규칙 개정으로 인한 명칭 정비(안 제19조의3제1항제2호, 안 제24조의2제1항제2호, 안 제28조제4항제3호, 안 제33조제4항)
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부료, 변상금 분할납부 금액, 횟수 개정(안 제35조제2항, 제63조제1항)
* (영§32②)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
* (영§81?)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