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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50호(2024. 8. 6.)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384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88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위문금 지급에 있어, “연 10만원 이내”를 삭제하고 조문을 변경하여 위문금 지급액을 개정,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문금의 지급(안 제10조 1항)
     1) 각 호를 두어 지급액 개정
   나. 위문금의 지급(안 제10조 2항)
     1) 위문금의 지급액 (연10만원내) 삭제
   다. 위문금의 지급(안 제10조 3항)
     1) 1항 각 호 내용 포함으로 3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전화 : 450-7138, FAX : 411-1731, E-mail : taykim82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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