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8. 5. ~ 2024. 8. 26.(21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 의견서 작성 후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접수 등
마. 기타문의 : 정읍시청 재난안전과 민방위팀(☎063-539-5953)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