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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4-1334호(2024. 8. 5.)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2,290회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8. 5. ~ 8. 25.(20일간)
나. 공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의견서 작성 후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 등 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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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