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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4-1330호(2024. 8. 5.)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2,245회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8. 5. ~ 2024. 8. 26.(21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문      의 : 정읍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063-539-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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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