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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4-2호(2024. 8. 5.)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2,256회
1.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8. 5.~2024. 8. 25.(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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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