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립 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8. 5.(월) ~ 8. 26.(월) (21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고
4. 문의사항: 교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친화팀(041-530-6263)
붙임 아산시립 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