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택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8. 5. ~ 2024 8. 12.(7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출장소(읍면동) 게시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 제3호입법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입법예고기간 단축.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실과소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