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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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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안양시 공고 제2024-1370호(2024. 8. 5.)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기획경제실 세정과 | 조회수 : 2,198회
「안앙시 시세 감면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4년 8월 25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 : 세정과)
5. 기타문의 : 031-8045-2182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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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