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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4-1103호(2024. 8. 5.)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2,347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여비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8. 5. ~ 8. 13.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