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8. 5. ~ 2024. 8. 26. (22일)
다.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의견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하동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하동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