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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4-1394호(2024. 8. 5.)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2,347회
영암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동육아나눔터의 목적, 정의, 책무,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5조)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및 운영·위탁 등 (안 제6조 ~ 제7조)
 ○ 가족품앗이 활성화 및 지도·감독 (안 제8조 ~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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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