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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4-1785호(2024. 8. 5.)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일자리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413회
1. 자치법규명   :「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1일간(2024. 8. 5. ~ 8. 26.)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8. 26.(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 일자리경제과[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031) 8082-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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