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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4-1363호(2024. 8. 5.)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359회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4. 8. 26(월)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안양시장(복지정책과)
 5. 기타문의: 031-8045-5554(담당자 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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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