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8. 5. ~ 2024. 8. 26.(21일간)
나. 예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