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8. 5.(화)~8. 26.(월)[21일]
2.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