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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4-1278호(2024. 8. 5.)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문화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2,4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8. 5.(월) ~ 2024. 8. 26.(월) (21일간)
 2.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