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빈집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입법예고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빈집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4. 8. 5. ~ 8. 25.(20일간)
□ 입법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 입법예고내용: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2024년8월1일-a0-공고결재.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