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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4-1080호(2024. 8. 3.)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시민행정교통국 총무과 | 조회수 : 2,786회
「나주시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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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