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창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8. 23(금)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고창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8. 2. ~ 2024. 8. 23.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문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