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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4-1332호(2024. 8. 2.)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2,467회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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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