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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재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950호(2024. 8. 2.)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536회
「양구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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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