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화천군 법무 사무처리 규칙」 제11조(예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4. 8. 2. ~ 2024. 8. 22. /20일간
4.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