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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4-44호(2024. 8. 2.)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520회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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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