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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4-2106호(2024. 8. 1.)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 조회수 : 2,750회
「양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4.8.1.~8.21.(20일간)
3. 예 고 방 법 : 시공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내 용 : 개정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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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