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예 고 기 간: 2024. 8. 1. ~ 8. 21. (20일간)
3. 예 고 방 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