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덕군 중간지원조직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홍보소통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과소단장 및 읍면장은 「영덕군 중간지원조직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8. 1. ~ 8. 21.(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