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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재수정)


  • 김천시 공고 제2024-1795호(2024. 8. 1.)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768회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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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