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인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
2. 예고기간 : 2024. 08. 01. ~ 2024. 08. 20. (20일간)
3.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33-460-4217)
붙임 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