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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인제군 공고 제2024-1111호(2024. 8. 1.)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604회
「인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인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
  2. 예고기간 : 2024. 08. 01. ~ 2024. 08. 20. (20일간)
  3.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33-460-4217)

붙임  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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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