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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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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홍천군 공고 제2024-1446호(2024. 8. 1.)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조회수 : 2,566회
1 홍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입법예고 기관 : 2024.08.0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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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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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