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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4-1868호(2024. 8. 1.)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767회
1.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8. 1. ~ 2024. 8. 11.(10일간)

2. 홍보담당관에서는 이를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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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