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천군 도서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협조부탁드리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도서관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8. 1. ~ 2024. 8. 11. (1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군청 게시판 공고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 도서관팀(☎031-839-4401)
붙임 1. 연천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