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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1003호(2024. 8. 1.)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2,653회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8. 1.~ 8. 21.(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8.21.(도착기준 18:00)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 우편· Fax ·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 민원지적과(지적재조사팀)

붙임  1.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관계법령발췌서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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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