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8. 1.~ 8. 21.(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8.21.(도착기준 18:00)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 우편· Fax ·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 민원지적과(지적재조사팀)
붙임 1.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관계법령발췌서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