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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997호(2024. 8. 1.)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2,709회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8. 1. ~ 8. 21. (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8월 21일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의왕시보건소 보건행정과
   ○ 주   소: (우)16076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34
   ○ 전   화: 031-345-2661
   ○ F A X: 031-345-359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lan6411@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