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8. 1. ~ 8. 21. (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8월 21일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의왕시보건소 보건행정과
○ 주 소: (우)16076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34
○ 전 화: 031-345-2661
○ F A X: 031-345-359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lan6411@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