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지원절차 등 세부 내용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선지급 방식 도입에 따른 신청 방법, 투자완료일 연장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나. 타당성 평가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타당성 평가 점수에 따른 선지급 비율 차등 적용*, 3년 미만 기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점수 완화 적용
* 60점 이상(3년 미만 기업 40점 이상): 산정 보조금의 30퍼센트,
70점 이상: 40퍼센트, 80점 이상: 50퍼센트
다. 보조금 교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신청기업에 대한 자료 제출, 담보 확보 및 미확보 시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라. 투자 수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 투자 수행 중 중요재산, 기업소유 변경 등 관련 사항은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
마.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 정산기한, 기한 내 정산 불응 시 환수, 외부전문기관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
바. 이주직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 이주직원 보조금 지원대상 요건, 신청기한,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 규정
* 근로자 포함 가족 일부 또는 4인 미만 세대 전원 이주: 각 200만원, 4인 가족 이상 세대 전원 이주: 최대 2,000만원
사. 건설공사 등에 지역건설산업체 참여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
- 지역건설산업체 참여기업 지원대상, 이용실적 인정범위 등 규정
아. 기타 내용에 따른 조문 위치 조정, 자구 수정, 관련 법령 정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명주소법」, 「건축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 의 : 자치제도과(규제심사), 감사위원회(부패영향평가), 인권담당관(인권영향평가), 여성가족과(성별영향평가), 예산과(재정부담), 법무행정과(법제)
라. 입법예고 : 2024. 8. 2.(금) ~ 8. 22.(목)(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시행규칙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참조 : 기업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